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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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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조서의 대용)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