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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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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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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④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가격의 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본조제목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