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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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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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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몰수·추징)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제26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