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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833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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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12.30] [[시행일2007.4.1]]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신설 2002.12.18.][[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