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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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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