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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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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7.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7.1]]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7.1]]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7.1]]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7.1]]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7.1]]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7.1]]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7.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7.1]]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