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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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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