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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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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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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 기타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신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