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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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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06조제1항제1호의 물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