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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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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29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2. 제230조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
3. 제232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