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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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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