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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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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내국운송에는 제215조·제216조·제246조·제247조 제2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