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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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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213조제1항 각 호의 장소로 운송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운송하려는 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부터 제2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