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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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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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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그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