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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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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수량·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반출·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