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 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