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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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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경과후 10일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내국물품으로서 그 승인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