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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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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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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장치기간)
①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6.3.24]
1. 보세창고 :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비축에 필요한 기간 [[시행일 2004.03.31.]]
2. 기타 특허보세구역 :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세관장은 물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내에도 운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