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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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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