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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581호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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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