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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8583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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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를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로 전환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를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