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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136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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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출항절차)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 또는 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출항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후 7일의 범위내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