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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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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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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전산처리장치 기타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