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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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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