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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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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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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환급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3.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
②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한 때(보세작업을 거쳐 외국으로 반출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그 수출 또는 판매를 하거나 당해 물품을 사용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업자·판매업자 또는 공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1년내에 수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또는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