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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