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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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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