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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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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