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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제6971호일부개정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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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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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09.03.][[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