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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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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