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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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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①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권종간의 교환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훼손·오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