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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 [[시행일 2010.11.18]]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부 칙[1998.1.13 제5499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시행일 1999.4.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이사회를 이 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이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시행일 1999.4.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부칙 [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동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0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2000년 3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1999년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생략
<41>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4조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한다.
제28조제1항, 제56조제3항, 제61조제2항 및 제67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중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를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3. 은행업인가의 취소
제55조제1항 본문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감독위원회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한다.
<42>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1999.9.7 제6018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내지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로 본다.
제4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6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은행법 제22조 내지 제26조"를 "은행법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53조제1항제3호"를 "제5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생략
② 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 칙[2001.3.28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2.4.27.] [[시행일 2002.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기관 주식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인은 제15조제3항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 등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서 은행지주회사(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가운데 후에 도래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주식취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발행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8] 생략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8] 생략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제3항·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제4항, 제35조의5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제2항, 제65조의6제1항·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14 제89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6.9 제97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은행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업무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23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운영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공시한 지 1년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영업무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은행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업무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23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운영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공시한 지 1년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9항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⑫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본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⑮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2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5>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5호,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9조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7조제1항ㆍ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29>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은행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제55조의6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7>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1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 법률 제10245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8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게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8조의2, 제53조제2항,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5, 제24조, 제25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제6호(회원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한 수산업에 관한 자금대출만 해당한다),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제48조의2, 제53조의2,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3제1호(제37조제6항제3호만 해당한다)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제65조의9,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제67조제2호(제37조제1항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제30조제2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인가를 받은 자”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한다.
<63>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를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3조의3,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 제48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와”로 한다.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8항, 제13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9>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로, “제38조제1호ㆍ제5호”를 “제38조제1호ㆍ제4호”로, “제68조제1항제5호ㆍ제6호”를 “제68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50조의6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2>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나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85> 법률 제1014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1호(한국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예금채무”를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지급준비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금지급준비자산”을 “지급준비자산”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8.13 제12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9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주력자는 제2조제1항제9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사채등의 등록)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부칙 제4조에 따라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보는 사채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본금 감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는 이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본다.
제5조(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통제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은행의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제14항 중 "제69조제2항제2호"를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부칙 제4조에 따라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보는 사채를 말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본금 감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는 이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본다.
제5조(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부통제기준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통제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은행의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8조제14항 중 "제69조제2항제2호"를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8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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