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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9829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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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