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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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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