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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9829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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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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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2014.1.21, 2020.3.31]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4.22]]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시행일 2014.4.22]]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
[본조제목개정 2009.1.30][[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