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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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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