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24호 일부개정 2021. 04.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