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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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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및 통보<개정 2001.12.31>)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1.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령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고용, 인·허가의 목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1998.1.13>
③신용정보업자등이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근거로 개인에게 신용불량자 등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