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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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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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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