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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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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
①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11.9.30]]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