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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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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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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