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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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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시행일 2024.1.19]]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