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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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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23.6.1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