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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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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시행일 2024.1.19]]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1.1.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 삭제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