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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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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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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