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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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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제1호·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제5호, 제78조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