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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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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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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조합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