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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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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업의 종류등)
①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1, 2006.12.30,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조합으로부터의 예·적금 및 상환준비금등의 수납·운용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업무
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9·2·1]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99·2·1]
④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의 이용으로 본다.
⑤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차입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