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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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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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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회계 및 결산)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삭제 [1999.2.1]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