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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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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명칭 등)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